토지나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 각자의 지분은 독립된 권리로 취급됩니다. 그중 한 공유자의 지분에 저당권·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대상은 그 공유자의 지분뿐이며 부동산 전체가 한꺼번에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유지분 경매 또는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 지분 ○분의 ○」처럼 지분 범위가 명시되며,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 취득합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매각되는 절차입니다. 낙찰 즉시 온전한 소유권을 얻는 일반 경매와 달리,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점유·분할 소송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 각자의 지분은 독립된 권리로 취급됩니다. 그중 한 공유자의 지분에 저당권·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대상은 그 공유자의 지분뿐이며 부동산 전체가 한꺼번에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유지분 경매 또는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 지분 ○분의 ○」처럼 지분 범위가 명시되며,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 취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경매 | 부동산 전체 소유권 취득. 낙찰 후 등기·점유 정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 |
| 공유지분 경매 | 공유자 1인의 지분만 취득. 다른 공유자와 공유관계 유지, 단독 처분·점유 곤란 |
공유지분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 이전도 쉽지 않아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일반 물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지분경매를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를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후 전략 없이 입찰하면 장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현물분할을 검토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유토지 위에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그 공유자의 토지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92다55756, 86다카2188 등)는 이러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합니다.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효력이 미치는 지상권을 주장하게 되어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로 분할을 금지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은 분할의 방법을 정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가액의 현저한 감손을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