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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소송
배당이의 Q&A

배당이의 Q&A
Q.배당이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A.반드시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곤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이의신청 합니다.
Q.배당표 확인 어떻게 하는지요?
A.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경매계에 비치하며 하루전날 다른 채권자 배당액도 확인 가능하며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면 사건번호 순으로 나열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려면 미리확인하고 강구 해야겠지요.
Q.배당이의 소장 접수
A.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 했다면 반드시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소를 접수하고 소제기를 경매법원에 증명 해야 하여야 하며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 된 것으로 봅니다.
Q.배당이의의 소송 진행시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소제기 후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약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Q.첫 번째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A.원고 및 피고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방심하여 불출석 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Q.가장 임차인이라는 것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A.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그것과 같습니다.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Q.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A.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상대방 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법무법인 새얼 배당이의의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A.수임료는 165만원 ~ 33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법원제비용별도)
Q.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주장 및 증거 제출
A.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장에 첨부하여도 됩니다만, 증거를 준비하겠다고 소장 제출을 늦추면 안됩니다.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Q.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이 늦어버리면 다른 방도가 있나요?
A.네,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배당표는 원안대로 작성되며 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Q.배당이의의 소송을 의뢰하면 다 해주나요?
A.네, 배당이의 소송판결 및 배당금수령까지 저희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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