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동산경매를 낙찰 받고 명도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소송 관련 문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기죄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허위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배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고(대판 2005도4222),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릇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판 2003도3730)
우리 대법원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소송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고(대판 2005도4222),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릇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판 2003도3730)
경매방해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낙찰자가 낙찰 후 조속히 점유를 이전받을 요량으로 무리하게 낙찰대상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낙찰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 수도, 가스를 끊으면 주거침입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점유자가 집행관이 고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찢거나 점유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다음 점유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나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
점유자가 집행관이 고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찢거나 점유물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다음 점유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위반
매수신청대리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대리행위, 낙찰 후 대상 부동산 점유자를 명도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인도명령, 가처분, 강제집행, 계고/개문 등), 점유자 명도협상 등 명도절차상의 모든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입니다. 특히 경매브로커, 컨설팅회사, 공인중개사 등의 명도 소송 대리 업무는 명백한 변호사법위반(109조)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