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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소송
경매관련소송

경매관련소송
0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간편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간편한 제도인데, 대금완납 후 6개월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02 명도소송
매수인이 경매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도명령의 대상자이나 인도명령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통상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1심 재판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목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이 불일치, 집행채권이 기한 미도래 등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대금완납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 등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0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권의 불발생, 청구권의 귀속변동,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부집행의 합의, 권리남용 등이 이의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에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청구의의의 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변론종결전에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했던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판결확정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05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질 때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06 채권확정의 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무자는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채권의 인력여부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인력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력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이에 받지 못한 때에는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07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의의 완결을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실시됩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0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적법한 배당이의를 하지 못해 정당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09 철거소송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권원없이 토지위에 건축물이나 기타 지장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통해 건축물 등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임대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의 손실이 발생 할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은
  •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 2. 무자력상태에서 법률행위가 있고
  • 3.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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