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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회생/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일시적 자금난이나 과도한 채무로 경영이 흔들리는 기업이, 법원 감독 아래 채무를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 채무 면제만이 아니라, 고용·거래처·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면서 기업의 존속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채권자와의 협상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1.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DIP 구조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압류의 중단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경매신청 등 개별 강제집행이 사실상 멈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담보부 경매의 중지
    금융기관·민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도 절차 진행 중에는 중단·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국세 체납 시 공매 대응
    국세가 체납된 상태라도 보전처분이 인정되면 공매·체납처분이 실효적으로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신청 전 연체액의 규모
    신청일 이전 총 연체액이 크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1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6. 다양한 변제 설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 출자전환, 기간 유예 등 채권자별·채권유형별 변제 방식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채무 감면 후 자금 부담 완화
    원금·이자의 조정과 유예기간을 통해 운전자금 부담을 낮춘 뒤,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회생절차의 취지

회생절차는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만을 우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절차를 주관하여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파산·청산으로 넘어가면 실업, 연쇄부도, 지역경제 타격 등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생은 이러한 손실을 줄이면서도 채권자에게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회생채권자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를 말합니다. 개시 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식과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액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인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실무에서는 신청 자격뿐 아니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흐름

사건마다 기간·세부 단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 또는 적격 이해관계인이 관할 법원에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보전처분·중지명령 검토
개시 결정 전 자산 처분 제한, 강제집행 중지 등 긴급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개시가 결정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채권자목록 제출·신고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합니다.
5
재산·기업가치 조사
조사위원이 자산·부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평가합니다.
6
관계인집회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집회를 통해 조사 결과와 향후 일정을 확인합니다.
7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 등이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을 갖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8
계획안 심리·의결
채권자 조별로 법정 동의비율을 충족하면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9
인가·수행·종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계획에 따라 변제·경영이 이어지고, 이행이 끝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Q&A
Q 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실익이 있어야 하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A 회사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회생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잃게 되나요? (DIP)
A 우리나라 회생절차는 이른바 DIP(Debtor in Possession)를 기본으로 합니다. 횡령·배임 등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 시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조사위원은 무엇을 하나요?
A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회계사 등)로, 회사의 자산·부채 실사와 함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결과는 회생계획의 변제율·수행가능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Q 회생계획안은 누가 내고,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요?
A 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주주 등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안은 채권자 간 공정·형평을 갖추고,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 일정과 사업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Q 의결에 필요한 동의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조별로 법정 동의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법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사건·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가 후 절차는 얼마나 이어지나요?
A 인가 자체가 종결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이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절차가 계속되고, 계획 수행이 끝나면 법원이 종결을 결정합니다. 변제기간이 길면 그만큼 관리·보고 의무도 이어집니다.
Q 채무자 측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A 채권자목록을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허위 기재하면 면책·인가에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편파변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Q 채권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회생계획상 변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개시 공고·송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조사·집회 등이 간소화되어 비용·기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적용 가능 여부는 채무 총액·사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신청 시점·보전처분·채권자목록·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금난이 심화되기 전에 법무법인 새얼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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